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 여성운동의 시작점이 된 ‘여권통문의 날’이 법정기념일(9월 1일)로 제정됐다. 

여권통문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는 지난 31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권통문(女權通文)’은 121년 전인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에서 이소사, 김소사의 이름으로 선언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다. 소사(召史)는 기혼여성을 일컫는다. 

여권통문의 주요 내용은 △첫째, 여성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권) △둘째, 여성도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다 (직업권) △셋째, 여성도 문명개화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참정권)이다. 세가지 중요성을 신문 등 여론에 호소하고 실천에 옮겨 근대적 여성운동의 시작이 됐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여성단체인 찬양회와 한국여성에 의한 최초의 여학교인 순성여학교 설립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은 세계여성의 날이 촉발된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1908년) 보다도 10년이나 앞선 역사적인 날로 한국 여성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며, “앞으로 9월 1일을 여성인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실천하는 날로 기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여권통문 현대문 번역
* 번역 : 역사가 이이화, 박용

대저 물이 극도에 다다르면 반드시 변화하고 법이 극도에 다다르면 반드시 갖춤은 고금에 떳떳한 이치라 아 동방 삼천리 강토와 열성조 오백여년 기업으로 승평 일월에 취포 무사하더니 우리 성상 폐하의 외외 탕탕하신 덕업으로 임어하신 후에 국운이 더욱 성왕하여 이미 대황제 위에 어하옵시고 문명 개화할 정치로 만기를 총찰하시니 이제 우리 이천만 동포 형제가 성의를 효순하여 전일해태한 행습은 영영 버리고 각각 개명한 신식을 준행할새 사사이취서되어 일신 우일신 함을 사람마다 힘쓸 것이어늘 어찌하여 일향 귀먹고 눈먼 병신 모양으로 구습에만 빠져 있나뇨.

이것이 한심한 일이로다 혹자 이목구비와 사지오관 육체가 남녀가 다름이 있는가 어찌하여 병신 모양으로 사나이가 벌어 주는 것만 앉아 먹고 평생을 심규에 처하여 남의 절제만 받으리오.

이왕에 우리보다 먼저 문명 개화한 나라들을 보면 남녀가 동등권이 있는지라 어려서부터 각각 학교에 다니며 각종 학문을 다 배워 이목을 넓혀 창성한 후에 사나이와 부부지의를 맺어 평생을 살더라도 그 사나이에게 일호도 압제를 받지 아니하고 후대함을 받음은 다름 아니라 그 학문과 지식이 사나이와 못지아니한 고로 권리도 일반이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리오.

슬프도다 전일을 생각하면 사나이가 위력으로 여편네를 압제하려고 한갓 옛글을 빙자하여 말하되 여자는 안에 있어 밖을 말하지 말며 술과 밥을 지음이 마땅하다 하는지라 어찌하여 사지육체가 사나이와 일반이 어늘 이 같은 압제를 받아 세상형편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 모양이 되리오.

이제는 옛 풍규를 전폐하고 개명 진보하여 우리나라도 타국과 같이 여학교를 설립하고 각각 여아들을 보내어 각항 재주를 배워 일후에 여중군자들이 되게 하올차로 방장 여학교를 창설하오니 유지하신 우리 동포 형제 여러여중 영웅호걸님네들은 각각 분발지심을 내어 귀한 여아들을 우리 여학교에 들여 보내시라 하시거든 곧 착명하시기를 바라나이다. 구월일일 여학교통문 발기인 리소사 김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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