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박우선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전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7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재직여성 대상 경력개발·노무·고충 상담, 직장적응 및 복귀 지원 등 경력단절예방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여가부 제공)
(여가부 제공)

이건정 여성정책국장은 “그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은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재취업지원 중심이었다”면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를 2020년에는 60개소로 확대해 경력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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