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발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B씨는 2014년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지마비 등 1급 장해 판정을 받아 4개 보험사로부터 약 10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간호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B씨는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했으며 본인의 사업을 운영했다. 2016년 이후에는 자동차 주행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수차례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무직으로 생활하던 A씨, 2개월 만에 16개 보험사에 21건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다. 4개월 후 ‘추간판장애’ 등 질환으로 장기간 반복 입원해 약 5.6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수시로 병원을 바꿔가며 입원하는 수법으로 현장조사 등을 회피하며 지속적으로 보험금을 청구, 수령했다. 

과다 입원, 사고내용 조작 등 보험사기로 인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역대 두 번째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134억 원이라고 밝혔다. 전년 동기(4000억 원) 대비 134억 원 증가했다. 

적발인원은 4만 3093명으로 작년보다 4407명 증가했다. 2017년 상반기(4만4141명) 이후 역대 2번째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보험사기범들의 사고 유형을 보면, 고의사고는 줄었지만 허위·과다사고는 늘었다. 

허위·과다사고 보험사기는 올해 상반기 약 3130억 원 적발돼 전체 보험사기 중 75.7%를 차지했다. 고의사고 유형의 보험사기는 5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53억 원)가 감소했다.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미비했으나 자동차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전체 보험사기 적발인원의 64.8%는 30~50대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대비 10대 청소년의 보험사기가 24.2% 늘었다. 60대, 70대 이상 고령층 보험사기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60대 보험사기 비중은 2017년 12.4%에서 올해 상반기 15.4%로 증가했다. 70대 또한 같은 기간 2.3%에서 3.7%로 늘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이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있는 만큼, 보험소비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면서 “고의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으로 넘겨지는 보험사기범들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며, 이후 보험사에서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보험금 환수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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