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한 달 간 134건 접수, 피해금액 5,480만 원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 소재 유명 피트니스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신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플랫폼과 제휴업체 간 정산 문제에 소비자만 ‘이용 제한’이라는 피해를 본 것이다. 

소비자 A씨는 피트니스 플랫폼업체 멤버쉽이용권을 구매하고 업체와 제휴된 직장 근처 요가학원을 다녔다. 어느 날 학원에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제휴업체는 플랫폼에 매달 제휴비를 지불했으나 몇 달간 정산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는 플랫폼에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피트니스플랫폼에서는 전국 헬스, 수영, 요가, 뷰티 관련 제휴업체를 소비자가 1회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 ‘패스’를 판매했다. 횟수 차감 방식으로 부담이 없어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피트니스플랫폼은 제휴업체와 정산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라도 소비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9월 27일~10월 26일 한 달 간 접수된 유명 피트니스 플랫폼 이용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134건으로 피해금액만 5,480만원에 달한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평소에 이용하던 헬스장, 요가하원 등 제휴업체가 플랫폼과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을 거부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플랫폼과의 전화연결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 계약당시 100회 사용 등 파격적인 할인으로 이용권 구매를 유도해놓고는, 계약불이행 등 사업자 과실로 인한 중도해약 시 1회 이용비용을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차감한 후 환불받았다는 소비자도 있었다. 피트니스플랫폼 측은 ‘소비자들의 전화 문의가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 소비자 이용이 불가능한 업체는 전체 제휴업체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포털 사이트에 해당 플랫폼 검색 시 환불, 정산, 부도 등 연관 검색어가 함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해당 피트니스 플랫폼과 환불 등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휴업체에서 이용을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 발생 시엔 센터에 피해내용을 즉시 알리고 상담을 접수할 것”을 요청했다. 

또 “파격할인 등을 내세워 장기계약 등을 유도하는 경우 계약해지 등의 어려움이 있으니 신중한 검토 후 등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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