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박용진 의원이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박용진3법’을 잇는 ‘사학 개혁 법안’이다.

‘사립학교법’개정안에는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를 사학진흥재단 누리집이나 대학정보공시센터에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3년부터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시행되고 있으며 사학진흥재단에서 외부회계감사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됐는지 감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하여 총 1,106건이 지적되는 등 시정・위반사항이 대거 발생했다. 대학별 감리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어떤 사항이 지적되었는지, 개선은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교육부, 사학진흥재단 등에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결과 공개를 권고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학진흥재단에 대한 질의를 통해 감리결과 공개를 촉구했지만 감리결과 공개를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용진 의원은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회계투명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