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변경으로 여행 망쳐
사업장 폐업해 신혼여행 못 가기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계약조건 확인해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신혼여행을 준비하며 부부만의 단독행사 구성, 풀빌라 등 고가의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제대로 된 설명을 받지 못해 피해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혼여행 4개월 전 웨딩박람회를 방문한 소비자 A씨는 여행사와 하와이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며 총 518만원 중 계약금 40만원과 항공권 비용 202만원을 결제했다. 여행 2달 전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A씨가 안내받지 못한 취소수수료 관련 특약에 계약서에 있다는 이유로 총 대금의 10%와 카드수수료를 합한 547,380원을 공제 후 잔액을 환급했다. 

사업자와 몰디브 여행상품을 15,289,400원에 계약한 소비자 B씨는 출발 4일전 여행사 부도로 현지에 여행자금을 전달하지 못했고 숙소 또한 확보하지 못해 여행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업자는 추후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보장을 청구하라고 했다. 

소비자 C씨는 10월 9~15일 하와이 허니문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비용인 5,580,000원을 결제했다. 여행 당일 현지가이드는 둘째날과 셋째날 일정을 바꿔 진행하자고 구두로 합의했고 일정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C씨는 귀국 후 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현지에서 합의한 사항이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3년 6개월 간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66건 접수됐다고 30일 전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및 취소수수료’ 관련이 126건(75.9%)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소비자 사정으로 여행개시일 전 계약해제를 요구할 때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이었다. 

사업장 외 장소에 열린 박람회에서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기간 내 별도 비용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없이 일정을 누락하거나 옵션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는 29건(17.5%), ‘현지쇼핑 강요 등 부당행위’는 7건(4.2%) 등이었다. 

국외여행표준약관은 여행사가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원에서 3년 6개월 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136건을 분석한 결과 129건이 특별약관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60건은 특별약관에 대한 소비자 동의 절차가 없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특약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해제 시 여행사는 특약을 이유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분쟁이 발생한다. 특별약관을 사용한 129건 중 67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인 여행출발일 30일 이상 남겨둔 상황이었다. 하지만 사업자는 최고 90%의 과다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었다. 

경영이 악화된 여행사가 폐업하면서 신혼여행을 떠나지 못한 소비자도 있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여행사는 여행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토록 한다. 

소비자원은 상위 30개 여행사 중 발리, 하와이 등 신혼여행상품을 판매하는 18개 여행사가 판매하는 32개 상품을 조사했는데 모두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표시하고 있었다. 

신혼여행상품 일부는 결혼박람회 등 사업장이 아닌 호텔, 행사장 등에서 ‘방문판매’형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곳에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청약철회기간인 14일 이내에 별도 수수료없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최근 수도권에서 열린 8개 결혼박람회 조사결과 4곳 중 3곳은 계약일로부터 3~7일 이후에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혼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에게 상품 계약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특약사항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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