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변심으로 병원 변경 시, 보험적용 금액 추가 납부해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불만이 매년 늘고 있다.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은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본인부담 50%에서 2018년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 30%로 보장성이 확대됐다. 보장성이 확대된 만큼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데, 이 중 단순변심으로 치과를 옮길 경우 보험적용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156건이다. 2018년 접수된 건은 전년 대비 65.0% 늘었고 올해 6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했다. 연령별로 70~79세가 78건, 65~69세는 37건, 80대 이상은 15건으로 주로 고령소비자가 많았다. 

70대 여성 이모씨는 지난해 11월 신문광고를 보고 치과의원을 찾았다. 이 씨는 임플란트 좌측 상하악 어금니 4개(보험적용 2개)에 대해 파노라마, CT검사 촬영 후 네비게이션 진단 후 치료를 계획하고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작성했다. 총 진료비 10%인 70만원을 지급했으나 2일 후 진료비 부담으로 등록취소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됐다. 

80대 남성 김모씨는 검진을 위해 올해 5월 치과의원을 방문하고 상하악 부분틀니, 좌우측 하악 어금니에 임플란트 2개를 식립했다. 소비자는 병원 측의 동의없는 치료라며 치료중단과 건강보험등록 취소를 요구했지만 거부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불만을 보면 ‘부작용 발생’ 84건(53.8%), ‘병원변경불편’ 26건(16.7%), ‘치료내용변경’ 16건(10.3%) 등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발생 84건 중 ‘탈락’ 40건, ‘염증’ 18건, ‘교합이상’ 11건, ‘감각이상’ 8건이었다. 

임플란트 진료는 일반적으로 진단 및 치료계획 설정(1단계), 고정체식립(2단계), 최종보철물 장착(3단계)으로 구분된다. 진료 단계가 확인된 소비자불만 143건 중 3단계 60건, 2단계 48건, 1단계 35건 순이었다. 1단계에서 발생한 소비자불만 35건 중 23건은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진료 진행 중 소비자 개인사유로 의료기관 변경 시 소비자는 기존 보험을 적용받았던 건보공단 부담금(70%)을 추가 납부하도록 했다.

예를들어 소비자가 A병원에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진료계획을 수립했다면 1~3단계 진료를 완료해야한다.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이동할 경우 소비자는 A병원에서 건보적용을 받은 진료비인 건보공단 부담금 70%를 추가 납부한 후 건강보험 적용 취소를 요청하고 행정처리까지 완료돼야 B병원에서 보험적용이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과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이 소비자에게 치과임플란트 시술 전 진료 단계별 진료비 및 비급여 추가진료비와 치료 중단 시 진료비 부담 내역, 구강상태와 시술계획, 부작용 등을 설명할 것을 권고했다. 

또 “소비자 단순변심으로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 보험금 부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진료 전 치료계획 및 진료비 총액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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