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100만 명당, 작년 32.1건 
KT 296건, SKT 237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근 3년간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중 상당수가 ‘계약불이행’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입자 100만 명 당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LGU+가 32.1건으로 KT, SKT 보다 많았다. 

(사진= 김아름내)
(사진= 김아름내)

2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6~2018년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3,39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2위를 차지했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작년에만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111건이나 됐는데 이중 ‘이용단계’에서의 피해는 57.7%로 가장 많았고 ‘해지단계’ 23.5%, ‘가입단계’ 17.3%로 나타났다. 

사업자가 했던 말과 다른 계약 내용, 약정한 지원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 피해는 42.3%나 됐으며 ‘청약철회 거부’ 15.4%, ‘주요내용 설명·고지 미흡’ 11.5%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청약철회 거부’는 가장 큰 폭(83.9%) 증가했으나 ‘가입 지연·누락’, ‘통화 품질 불량’은 각각 57.6%, 50.5% 줄어들었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작년 이동통신 3사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U+가 428건으로 가장 많았다. KT 296건, SKT 237건으로 이어졌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LGU+만이 39.6% 증가했고 SKT와 KT는 각각 30.6%, 17.1% 감소했다. 

LGU+는 가입·이용·해지단계에서 2015년보다 작년 피해접수가 44.0~94.9% 증가했다. KT, SKT는 해지단계에서만 각각 86.0%, 7.0%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감소를 위해 △판매점·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청약철회 관련 피해 발생 시 적극 처리 △피해구제 합의율 제고 등 업계의 자율개선 노력을 요청했다. 주요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거부 등 주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이용 소비자들은 △계약에 앞서 요금제, 약정기간, 약정조건에 따른 할인금액,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매월 요금청구서 상세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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