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은영 기자] “PBR은 주가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국내에서 상장된 은행 및 은행지주 9개사 중 6개사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기금이나 정부기관이므로 이들의 PBR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서병호 선임연구위원은 27일,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PBR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은행주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의 보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PBR은 2019년 9월말 현대 0.42배로 2011년부터 1배를 하회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OECD 34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29위를 기록중이다.

PBR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는 성장 가능성도 꼽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헬스케어 업종이나 IT소프트웨어 업종등은 2018년말 기준 4.98배와 2.20배의 높은 PBR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경영실적이 좋거나 배당성향이 높아서가 아니라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주의 PBR이 낮은 이유로는 수익전망이 어둡다는 점과 배당성향이 낮은점, 성장가능성도 제한적이며 은행주 보유 관련 규제로 인해 국민연금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수요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주 관련 규제도 은행주 저평가 현상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서 연구위원은 “은행주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국내 자본은 사실상 국민연금 기금밖에 없는데 현재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10%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지분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며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한 현상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배당시즌만 되면 은행 및 은행 지주회사의 높은 외국인 지분율로 국부 유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따른 국내 은행주의 낮은 배당성향이 은행주에 대한 기관투자가들의 관심을 저하시켜 은행주의 PBR에 하방 압력을 주게 되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은행주의 낮은 PBR을 해소하고 위해서는 은행 및 은행 지주사 주식의 보유제한 대상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수익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행주의 배당에 대한 선입견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과반수 은행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 등 정부 관련기관이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해서 주가가 개선되면 국민의 노후 소득 및 국부도 증가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은행산업의 글로벌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은행주의 PBR이 개선된다면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기업가치가 제고되고 자금조달도 원활해진다. 이 과정에서 국내 은행상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