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공사 특성상 원거리 발령은 전 직원 해당”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51명 가운데 43명 원거리 발령,
가족 간호하는 조합원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 수납원(현장지원직) 380명을 4주간 교육하고 전국 사업장에 배치한 가운데 노사 간 좁혀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수납원 상당수가 원거리 발령을 받았는데 이중 민주노총 조합원 84%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원거리 배치된 한국노총 소속은 비율로 따지면 48%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공은 380명의 수납원을 직접고용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불만은 ‘형평성’ 문제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 도로공사는 25일 입장을 통해 “전국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56개 지사를 가진 공사 특성상 원거리 발령은 전 직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며, 380명 중 353명이 수도권 연고 직원으로 모든 직원을 희망 지역에 배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 업무량 등 수용여건을 고려해 인원을 우선 배치하고 강원·충청권 위주로 배치했다는 것이다. 

도공은 380명 가운데 수도권 135명, 강원·충청권 159명, 기타 69명 등을 각각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본보 기자와 통화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 소속은 51명 가운데 43명(84%)이 원거리로 발령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도공 측은 “개인별 인사상담을 통해 중증장애, 중대질병, 정년 2년 미만, 가족 간호 등 사유가 있는 직원을 우선 배려해 184명 중 74%인 137명을 1순위 희망지에 배치했다”지만 민주노총 관계자는 “도공이 제시한 기준에 불일치한 조합원이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관계자에 따르면 도공은 정년 2년 미만은 근거리 배치를 한다고 했지만 정년 1년이 남았으며 가족 간호를 해야하는 조합원 A씨는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배치됐다. 어머니를 돌봐야하는 조합원 B씨는 충남에서 경북으로 발령됐다. 

도공은 “직접고용 결정 후 전국 지사장 전체회의와 업무연락 등을 통해 기관별 여건에 따라 조치했다”면서도 “부득이한 경우 원거리 발령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대기장소를 리모델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미 24일자로 300여명이 근무지로 갔고 28일 50여명이 배치된다. 원거리 배치 시 숙소 등이 지원돼야하는데 도공은 약속한 숙소를 마련하지 않고 급조해서 대기실, 컨테이너에서 지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장거리 문제, 출퇴근 시간, 쉬는 시간 등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불필요한 데 배치하고 있다”면서 “비수납업무를 했던 분들도 있다. 지금은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업무와 배치 문제와 관련해 교섭하자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도공은 협약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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