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의도치 않게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을 접하게 되는 소비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와 ‘피시 및 태블릿 피시용 차단 프로그램’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3개 프로그램이 선정·고시돼 운영 중이다. 

문체부는 차단 기능을 향상함과 동시에 신규로 차단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모전을 마련하게 됐다. 

심사위원회는 차단프로그램 효과, 안정성, 확장성과 업체 관리 능력, 고객 대응 능력 등을 심사하고 차단프로그램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부 조사관리팀(전자우편: shee5018@grac.or.kr)으로 신청서와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나날이 고도화되는 기술 발전에 대응한 우수한 성능의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선정해 게임물 관련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