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폐손상 의심사례 발생...미국은 폐손상 1,479건, 사망자 33명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보건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지난 2일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가 첫 발생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했다. 

지난 15일 기준, 미국에서는 중증 폐손상 사례가 1,479건이나 되고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앞서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중증 폐손상 및 사망자가 나옴에 다라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는 판매하지 않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내 폐손상 발생 사례의 경우 일반담배(궐련)을 1일 5개비에서 1갑 정도 사용하다가 발병 전 2~3개월 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3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의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에 따라 중단한지 5일만인 9월 말 입원했으며 증상이 호전돼 퇴원한 상황이다. 전문가는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를 피력했다.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복지부, 식약처, 여가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고 담배 제조·수입자가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또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청소년 흡연을 유발하는 경우 제품회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에서 발생한 폐손상 사례와 관련 전방위적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힐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의심사례를 수집해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하고 본부는 인체유해성 연구를 실시, 내년 상반기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11월까지 유해성분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관세청 또한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통관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덧붙여 “법률안이 개정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