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주)쿠쿠파’(경기 용인시 소재)가 일본산 ‘기구·용기(종이제)’를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 조리용 냄비(일명 종이 냄비)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품을 판매 중단,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 회수조치된 종이냄비 (사진= 식약처 제공)

회수대상은 ㈜쿠쿠파에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한 ‘PAPER SHEETS’ 제품으로 총 14박스(1000장)다.

식약처는 관할관청에 해당제품 회수 및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하도록 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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