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문화상품권은 현금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해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에게 인기있는 품목이다. 그러나 자율 규제에 가까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당국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상품권 발행 3사인 한국문화진흥, 해피머니아이앤씨, 티알엔 중 2곳은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영업손실을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 환불금으로 메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는 22일 문화상품권 발행 3사에 대한 재무제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소협에 따르면 문화상품권 발행 3사의 최근 4년 간 영업손실은 총 559억 원에 달한다. 낙전수익은 610억 원이다.

낙전수익은 소멸시효가 지난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가 환불받아야할 몫이지만 발행사들은 영업 손실의 대부분을 낙전수익금으로 메우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한국문화진흥과 해피머니아앤씨는 본사업 영업수익인 상품권 수수료 수익으로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지만 영업외수익인 낙전수익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한국문화진흥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4년간 216억 원이었지만 낙전수익을 제외하면 손실은 114억 원이다.

해피머니아이앤씨는 같은 기간 손실 67억 원으로 낙전수익을 제외하면 손실 251억 원이다.

소협은 “상품권 발행사의 재무구조의 위험성과 더불어 소비자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상품권 환불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발행사들이 기한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 제도가 활발히 운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편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소협은 “1999년 상품권법 폐지 후 현재까지 상품권을 관리하는 통일된 법안과 담당주무부처가 없어 관리감독 기구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환불이 이뤄지려면 문화상품권 발생사의 적극적인 통지와 홍보가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지난 상품권 금액은 발생사 이익이 아닌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공론화돼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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