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관세포탈 책임이 납세의무자인 소비자에게 있어
김경협 의원 "구매대행자 편취행위, 관세포탈죄 적용토록 개정안 발의 예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지난해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13곳은 제품 가격을 낮게 조작해 6,487건을 수입신고하면서 5억 5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TV, 휴대폰 등을 구매대행하며 세금 54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4개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직구 거래에서 해외판매자와 공모해 낮게 원가를 신고하고 면세범위 내 수량을 분산 반입하는 수법으로 소비자에게 받은 관·부가세를 편취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이용해 제품에 세금을 포함한 비용을 지불했더라도 구매대행업자가 이를 납부하지않고 챙겨버린다면 현행법상 조세포탈로 처벌되거나 추징되는 이는 소비자가 돼버린다. 관세포탈의 책임이 납세의무자인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세관이 미납세액 납부를 통보하면 응해야하고 별개로 구매대행자와 민·형사소송을 통해 편취문제까지 다퉈야한다.

김경협 의원은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개인의 해외직구 규모가 2010년 대비 작년 980%까지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신종 범죄 유형을 반영한 관련 제도개선으로 소비자를 보호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구매대행자에게 납세책임을 부과하고, 구매대행자의 저가 신고에 의한 관세 편취행위에 대해서도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