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소비자원 피해구제 권고 미이행률 28%" 지적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모바일 간편 결제를 제공하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비자 피해구제 권고의 미이행률이 28%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약 5년간 양사를 대상으로 총 853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0건에서 2016년 350건으로 급증하다가 2017년 178건으로 감소한 후 2018년 18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신고 유형은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신고가 4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AS 관련 신고가 273건이었고 표시·광고 신고가 45건, 부당행위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의 43%에 해당하는 368건에 대해 환급 조치를 했고, 배상 46건, 계약해제 28건, 부당행위시정은 10건이었다.
나머지 피해구제 통보를 받고도 배상, 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가능함에도 조치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상담, 정보 제공에 그친 경우는 27.9%(238건)에 달했다. 다만 구글 코리아의 미이행률(45%)보다는 나은 수준이다. 간편 결제 시스템 업체가 제품 판매자와 협의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광온 의원은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업체 경쟁력은 물론 결제시스템 시장을 성장시키는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