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석면해체·제거 작업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 머리카락 굵기의 5천분의 1에 불과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1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3년간 석면해체 기준 위반사건 536건을 분석한 결과 학교 석면 제거 현장에서 적발된 건수가 338건(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석면해체 기준위반 적발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62건이 적발됐다. 경북(38건), 충남(31건), 부산(29건), 대전(27건), 전북(24건), 강원(23), 경남(23건), 인천(22건), 서울(14건), 대구(12건), 광주(10건), 충북(10건), 전남(8건), 제주(5건) 순으로 이어졌다.
338건 중 293건이 석면제거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잔재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적발됐다. 작업공간을 제대로 밀폐하지 않은 사례도 24건이나 확인되었다.
석면은 공기 중에 날려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흡입되는 것이 극히 위험하다. 이에, 학교 석면해체작업에서 발생한 석면 잔재물들이 무방비로 방치됨으로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세부위반사항에 따르면 학교 교실 내부와 복도 등 학교 내 각종 공간에서 석면이 함유된 잔재물들이 발견됐다. 석면함유잔재물 2,400kg를 밀봉되지 않은 채 학교 운동장에 방치한 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 중 자격요건을 미충족한 무자격 업체가 총 83개였고 이들 무자격 업체들이 최근 4년간 전국 16개 학교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석면 해체·제거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별표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관리 부실로 인해 자격요건을 미충족한 무자격업체가 여전히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매우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용득 의원은 “석면해체·제거업체 및 작업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15,000개에 달하는 어린이집 및 학교가 석면해체작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석면해체·제거업체 및 작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