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정비개시 전 先(선) 손해사정 시범 실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정비개시 전 선(先) 손해사정’ 방식을 시범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 보험수리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운영된다. 기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수리범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업체가 우선 수리하고 이후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을 책정하는 관행을 깬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정비업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정비업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손해보험사는 차주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 내용을 우선 제공하고 이후 업체에서 수리·정비를 하는 방식이다. 차주는 수리 내용과 본인의 보험금 규모를 미리 안내받아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업체는 보험수리 금액과 범위가 수리 전 확정 받는다. 보험사와 수리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는 1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연대, 더불어민주당 및 삼성화재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업체들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2백만 원 이하 수리 건에 대해 1년 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후 민관정이 함께 전국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분쟁이 잦은 정비요금의 경우 정비조합과 보험사가 주기적으로 검토해 지급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자동차 보험수리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증가하는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수리비 분쟁 문제를 개선하고자 업계와 상생협의를 진행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상생협약을 통해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보험수리 분쟁을 자율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나아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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