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SK텔레콤 541억원, KT 211억원, LG유플러스 115억원

[우먼컨슈머= 이춘영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1년간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867억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이동통신3사 공정거래법위반 현황'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24회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8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 가운데 17건 총 86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이 541억원, KT 211억원, LG유플러스 115억원 이었다.

위반행위로는 '담합'이 6회로 가장 많았다. 속임수에 의한 고객유인과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도 각각 3회 적발됐다.

또 대법원은 지난 11일 이동통신 3사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가 그동안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판매로 폭리를 취했다고 판결했다. 이통 3사는 담합을 통해 공공분야 조달 사업을 돌아가며 입찰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 낙찰예정사를 미리 결정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통신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동원했다. 이 담합행위로 이통3사 모두 최근 공공분야 입찰 참여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KT가 5건(1258억원)을 낙찰받았고 LG유플러스는 2건(334억원),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1건(22억원)을 낙찰받아 낙찰액에 차이가 컸지만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이 일률적으로 부과되자 3사 모두 효력 임시집행 정지 등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통3사가 2014년부터 6년간 유통점에 불법지원금을 지급했다가 부과받은 과징금도 9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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