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박문 기자] 거래상 지위남용 즉 갑질에 의한 불공정거래유형이 지난 6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접수된 불공정 거래행위 사건 총 259건 중 약 43%인 111건이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이었다. 그 외 경쟁사 고객에 대한 부당한 고객유인(26건), 부당지원(24건), 경쟁사 사업활동 방해(17건), 기타(35건) 등으로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별 사건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38건으로 전체 불공정거래행위 757건 대비 18%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접수건수가 209건으로 증가해 47%를, 2015년에는 약 50%에 육박한 후 40%대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접수 현황(제공=정재호의원실)
최근 10년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접수 현황(제공=정재호의원실)

‘거래상 지위남용’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속한다. 폭언 등으로 본사가 물량을 밀어내자 대리점주가 자살(시도)하기까지 이르렀던 남양유업 사건, 배상면주가 사건 등이 이에 속한다.

최근에는 하도급격인 2차 업체가 원청에 부품을 적시 공급해야하는 1차 협력사의 거래 열위를 악용해, 1차 업체에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갈취하는 등 종속이 뒤바뀐 신종 거래지위남용행위가 벌어졌다.

정재호 의원은 “수평적이어야 할 계약관계에 항상 주종(主從)이 따르는 문제는 자연적으로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유인책 부여로 공정위가 갑을 상생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