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지난 1월 P2P 대출을 가장해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횡령한 업체대표 A씨가 사기 및 횡령죄로 구속됐다. 피해자 6천명의 피해금액만 1,120억 원에 달한다. 

8월 중순에는 20%가 넘는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끌어 모은 후 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업체 대표 B씨가 사기죄로 구속됐다. 300명의 피해자들은 총 180억 원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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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직접 대출거래인 P2P 대출과 관련한 피해자가 속출해 국회가 ‘P2P금융제정법’을 조속히 의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권익위 자료 등을 인용해 P2P대출 피해 상황을 발표했다. 권익위 국민신고에 접수된 P2P대출 관련 민원은 2017년 114건에서 2018년 2,959건으로 급증했다. 

P2P대출은 2016년 10월 기준 3,397억 원에서 2019년 3월말 3조 6,302조 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앞서 언급된 피해자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올해 1~8월 P2P대출피해 관련 사건 중 피해규모와 혐의가 확정된 건만 해도 피해자 18,421명, 피해금액만 1,682억 원에 이른다. 

업체 대표들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은 후 편취, 잠적하는 유형으로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업체의 부실대출관리, 허위광고, 과장 경쟁 심화로 투자자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예금자보호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이 개인 간 대출거래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는 지난 2017년부터 5개의 의원발의안이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는 올해 8월 22일 금융위원회의 ‘P2P금융제정법’을 의결했지만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해당 법은 과도한 영업행위 규제, 업체 등록의무화, 투자자 보호, 투자 및 대출한도 규제, 관리감독 및 처벌 규정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P2P대출 피해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결이 시행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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