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관리주체 일원화 안돼있어" 우려

[우먼컨슈머=박문 기자] 최근 5년간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낙상, 충돌 등 안전사고가 1411건에 달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도 80여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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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키즈카페는 놀이기구 등을 설치하고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면서 어린이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조리·판매한 휴게·일반음식점을 가리킨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신고된 키즈카페 관련 피해사례는 1411건이다. 2015년 230건에서 2016년 234건, 2017년 351건, 지난해 387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209건이 확인돼 매년 증가 추세다.

위해원인별로는 낙상·충돌 등 '물리적 충격'이 1303건(92.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전기 및 화학물질 관련'이 18건, '식품 및 이물질' 16건, '제품 관련' 15건, '화제·발연·과열·가스' 5건 순이었다. 동물에 의한 상해나 위해원인을 알 수 없는 '기타' 사례도 54건에 달했다.

반면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정기권 구매 이후 중도해지 과정에서 환급을 거절하는 등 계약 관련 5건 등 같은 기간 12건에 불과했다.

키즈카페내 판매되는 음식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81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키즈카페에서 적발됐다. '건강진단 미실시'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교육 미실시' 20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10건 등이었다.

조치결과별로는 과태료 처분이 54건, 시정명령 13건, 과징금부과 6건, 영업정지 4건, 시설개수명령 3건, 영업소폐쇄 1건 등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2300여개 키즈카페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여전히 관리책임주체가 일원화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및 안전사각지대에 대해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위생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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