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알바생 3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다.

알바콜(대표 서미영)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회원 6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12%이다.

(제공=인크루트)
(제공=인크루트)

응답자들이 재직했던 아르바이트 업종은 △외식·음료(41%) △유통·판매(16%) △기타 서비스(9%)순으로 많았다.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8시간 미만(61%) △8시간 이상(34%) △4시간 미만(5%) 순이었다. 

응답자에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물은 결과 △"예" 작성한 경우는 65%였고 △"아니오"는 35%로 확인됐다.
알바생 3명 중 1명꼴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한 것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8시간 이상 근로자는 34.6%에 비해 △4시간 미만 근로자는 56.3%로 단기 근로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작성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사업자가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84%)이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다. 특히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이어 △사업장 사정상(9%) △작성을 요청했지만 미뤄짐·근로자 사정상(각 7%) 등도 있었다. 또 ‘사장님의 귀찮음’, ‘안 쓰는 대신 월급 좀 더 준다고 함’, ‘일일 알바로 (작성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등으로 계약서 미작성 배경이 다양하게 드러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임경현 알바콜 본부장은 “근로기간이 길고 짧은 것과는 상관없이 아르바이트 근로를 제공한다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와 고용주 상호 간에 노동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제공 받고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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