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소비자기본법 따라 30일 내 조정결정 진행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자동세척 하자 논란으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한 LG전자 의류건조기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이 시작된다. 

의류건조기의 작동원리 개념도( LG전자 제공)/ 의류 건조기 콘텐서에 남아있는 먼지들 (사진= 엘지건조기 자동콘덴서 문제점 네이버 밴드) 
의류건조기의 작동원리 개념도( LG전자 제공)/ 의류 건조기 콘텐서에 남아있는 먼지들 (사진= 엘지건조기 자동콘덴서 문제점 네이버 밴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5일 전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 사용한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29일, 광고와 달리 의류건조기가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곰팡이를 유발,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 따라 30일 이내 조정결정을 진행한다. 

LG전자에서 위원회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동법 제68조 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현재 집단분쟁조정 당사자는 아니지만  LG전자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도 조정결정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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