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편의 위해 중복보증금지 협약 해소 고려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항공제조업체 A사는 항공우주진흥협회가 기술보증기금과 기금을 조성해 마련한 대출알선 프로그램이 현재 대출건보다 유리한 조건이라 생각해 지원했다. A사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고 있다가 상품이 기술보증기금 상품이라 보증이동을 원했으나 기술보증기금 고유 상품이라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동이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 A사는 결국 항공협회에서 지원하는 상품을 이용할 수 없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기보에서 신보로 보증이동한 건수는 총 6,192건, 신보에서 기보로 보증이동한 건수는 4,878건이었다. 기업들은 강점에 따라 보증기관을 선택해 이용하고 있으나 해마다 약 천 건의 이동 수요가 발생한다.

현재 신보와 기보는 기업이 요구하면 대체보증서를 발급해 보증 이동을 돕고 있지만 서로 간 중복보증은 되지 않는다. 

A사처럼 다른 보증 기관에 유리한 상품이 있더라도 중복보증이 되지 않아 보증이동을 해야하는데 대체보증서로의 이동 금지 상품은 기존 보증기관의 보증을 모두 정리하고 새롭게 보증을 받아야 한다. A사는 기존 신용보증기금과의 보증을 모두 청산하고,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새로 받아야한다. 영세한 중소기업이 상환액을 모두 갚고 보증 청산 후 이동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두 기관의 중복보증이 금지된 이유는 신·기보 보증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2005년 6월 양 기관의 보증 대상 특화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에 따라 그해 12월 양 기관은 중복보증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중복보증이 최소화되도록 운용 중이다. 당시 두 기관 간 중복보증 비율은 50%에 달했으나 현재는 중복보증 비율이 5%로 줄어든 상황이다. 중소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타거나 양쪽 보증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의지를 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오히려 기업을 불편하게 하고 있음에도 기관들이 행정편의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 라며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기업의 정해진 보증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신보와 기보의 보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2005년 협약을 재검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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