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31일부터 이·미용실은 서비스별 최종비불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와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 내야 하는 최종 가격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이·미용실은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특히 66㎡(20평) 이상 업소의 경우 출입문 바깥쪽과 창문, 외벽면 등에도 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가격을 게시하지 않으면 개선명령이 부과된다. 개선명령 위반하면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50만∼150만원)를 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지불요금과 옥외게시제도는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도울 것"이라며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그외 이달 11일부터는 피부미용실은 베드와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갖춰야 한다.
 
신규업소는 시행일부터, 기존 업소는 내년 6월30일까지 영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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