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교육을 제외하며, 19년도 9월 말 현재 23건만 해당
19년 기준 조정원에 접수된 민원 2천여 건 중 9월까지 35건만 제공해
제윤경 의원,“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분쟁 조정 서비스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민원 중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은 전체의 1%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조정원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제공=제윤경 의원실)
공정거래조정원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제공=제윤경 의원실)

공정거래조정원은 19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효율적인 분쟁조정으로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주요업무로 꼽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상은 원칙적으로 조정원이 소재한 서울사무실로 출석하여 조정이 이루어지고 여의치 못한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정원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중소사업자인 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은 지역사무소를 없지만, 공정위의 지방사무소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의 공정위 지방사무소와 공정위가 위치한 세종시의 사무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의실 대여가 가능한 유관기관의 화의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 절차에서도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신청 절차 및 안내가 부족하여 실제 제도가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공정거래조정원이 을인 중소사업자의 입장에서 분쟁조정을 처리해야 함을 강조” 하면서, “공정거래조정원이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