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송 7년만에 과징금 214억 원 확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법원이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리고 소비자에게 차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SK텔레콤에게 공정위가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 소송 시작 7년만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SK텔레콤이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모델별 협의를 통해 출고가를 부풀려 책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부풀려진 출고가를 소비자에게 제시했다. 번호이동 소비자에게는 ‘약정 외 보조금’을 지급해 정상 출고가로 판매하면서 마치 통신사 이동에 따른 추가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영업했다.

대법원은 SK텔레콤에게 부과된 과징금 214억 4800만원은 정당하다고봤다. 다만 단말기 공급가와 출고가 차액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6개월마다 판매장려금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는 공개·보고명령은 취소하라고 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토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소비자는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인을 받아 출고가가 높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했고, 그와 같은 할인이 특정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뤄졌다”면서 “할인의 재원이 단말기 출고가 자체에 이미 포함됐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해 SK텔레콤에 얻게 되는 수익 중 일부였다고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또 이 같은 방식은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단말기 출고가 및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경쟁촉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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