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생산농가·취급자·판매점 수사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표시나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오인하기 쉽게 광고한 생산농가, 판매점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특사경은 7월 26일~9월 26일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 재포장 취급자와 유통판매업소 216개소를 수사했다고 10일 밝혔다. 포도·애호박 등 41개 제품에서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농약 314종을 검사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11개소가 적발됐고 1개 제품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위반내용은 △미인증품에 인증표시 또는 광고(9개소)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1개소)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을 동일장소에서 혼합 작업(1개소) 등이다.

가평군 생산자 A씨는 2018년 8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됐지만 본인이 생산하는 포도 40박스(5kg)에 무농약 친환경 인증표시를 2019년 9월까지로 부착해 지역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했다. A씨가 판매한 포도에서는 잔류농약이(‘이미녹타딘’ 0.0343㎎/㎏) 검출됐다.

김포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상추, 오이, 풋고추 등을 생산하는 B씨는 친환경 인증품목이 아닌 ‘고추씨’에도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를 부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C마트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바나나를 판매하며 제품 상단에 친환경 인증(유기농) 표시․광고판을 부착했다.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다 단속에 걸렸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치는 일부로 인해 성실히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농민과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량한 농민을 기만하고, 친환경 인증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한 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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