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인력부족으로 2년간 실제점검업소 1% 내외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지능적인 환경오염 배출기업이 늘고있지만, 그를 감시하는 환경특별사법경찰(환경특사경)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편집(제공=이용득 의원실)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편집(제공= 이용득 의원실)

환경특사경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 안에서 환경관련 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대한 인지, 압수수색, 조사, 송치 등 수사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그러나 약 2년간 환경특사경 약 60명이 60만개 사업장을 맡았다.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강 유역 환경청 점검대상업체는 291,016개이지만 환경특사경은 14명에 불과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약 4만개의 업체를 10명이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 유역 환경청은 약 4만개의 사업장을 9명이,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약 7만개의 사업장을 7명이, 원주 지방 환경청은 약 5만개를 5명이 관리하고 있었다. 다른 지방 유역청도 마찬가지다. 2년 째 환경특사경 1명이 약 4,000~20,000개의 환경오염 배출업체를 담당하는 셈이다.

점검대상업체는 각 관할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다. 환경특사경은 이중 취약지역 내 환경오염 우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하지만 인력부족으로 관리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실제 점검한 업소도 점검대상업체의 1%내외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한강 유역청은 약 30만개 사업장 중 실제점검업소는 1212개(0.4%),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점검대상업체 약 7만개 중 279개(0.4%), 대구 지방 환경청은 약 7만개의 사업장 중 362개(0.6%)를 점검했다.

이용득 의원은 “환경특사경 인력문제는 2009년부터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고질적인 문제”라며 “점검대상업체는 계속 늘어날 예정이고, 환경오염 배출사례도 더욱 지능적으로 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환경특사경의 인력운용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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