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자동차안전기준 검증 강화, 제작사 결함 책임 엄격해야”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최근 5년 간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승용차량 4대 중 1대 꼴로 1년여 뒤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됐다. 

정부기관 성능시험을 통과했음에도 짧은 시간 내 운행에 우려되는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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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단 부설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외 승용 및 승합차량 48종 중 12종에서 완충·제동·조향장치 등 제작결함이 15건 발견됐다. 차량에 리콜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59일이었다. 

제작·수입사별로 기아자동차 3종에서 제작결함이 5건 발생했다. 현대자동차 3종에서 4건, 르노삼성자동차 2종에서 2건,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FCA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혼다코리아에서 각각 1종에서 1건 발생했다. 

2014년 5월 19일 구입한 르노삼성자동차 QM3는 전방 휀더 프로텍터와 브레이크 호수 간 간섭으로 브레이크 호스와 휀더 프로텍터와 마찰에 따른 마모 발생이 우려돼 2015년 5월 4일 리콜이 진행됐고, 2016년 4월 25일 현대자동차 투싼은 뒷바퀴 완충장치 중 트레일링암 강도 부족으로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제동 시 쏠림현상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어 2017년 1월 20일 리콜 조치됐다. 

같은 차종에서 리콜이 두 차례 반복되거나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결함까지 확인돼 소비자 불안감을 가중시킨 사례도 있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고 국토부가 연구원에게 판매 자동차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토록 하는 제도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리콜되거나 제작사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약 20억 원 국비를 지원받아 연간 20종 내외 50~70대 시험자동차를 구입해 자동차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로 신차, 판매대수가 많은 차종, 그동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조사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 구입 대상이다. 수입차는 예산범위 내에서 제작사 및 차종별로 배분해 선정한다. 

최근 5년간 공단 연구원이 구입한 승용·승합차는 66종 267대인데, 이중 7종 30대만이 ‘결합이나 부적합 이력’을 고려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호 의원은 “적합 판정을 받은 지 1년여 만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인증제도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얘기”라며 “시험차 선정부터 객관적이 기준이 없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지적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기인증제는 제작사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한 지 스스로 인증하면 이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검증절차’라는 입장이다. 

박재호 의원은 공단 측에 조사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리고 시험평가 항목 세분화를 요청하며 “제작사나 수입사에게 안전기준 적합성을 스스로 인증하는 자율성이 부여된 만큼 제작결함 발생에 대한 더 큰 책임을 보다 엄격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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