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회계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정 촉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임플란트 업계의 회계방식에 대한 개선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8일 전했다. 매출 등 회계기준이 없는 임플란트 업계의 기업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장은 오스템, 덴티움, 디오 등 3개 업체가 75%를 점유하고 있다. 업계는 관행에 따라 치과와 3~4년치 물량을 일시에 공급하는 장기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있다. 

치과는 물량을 대량 공급받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임플란트 업계는 타 업체와 계약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치과는 한 번에 큰 대금 지불이 어려워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과 계약을 맺고 임플란트 업체에 매출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임플란트 업체는 금융사에서 매출채권만큼 현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방식은 기업 분식회계 논란과 재무상태의 투명성 악화, 투자자 혼란 초래 및 업계 성장 잠재력 평가 저하, 명확한 회계기준 부재 등의 문제점을 낳는다. 

A치과와 1억 원의 임플란트 공급 계약을 맺고 그 달 2천만원 어치 물품을 공급했다고 가정하면, 해당 금액만 매출로 인식하고 나머지 8천만원은 선수금으로 처리한다. 다음 달 2천만원어치를 내보내 누적 매출은 4천만원으로 늘리고 선수금은 6천만원으로 줄어들게 하는 방식이다.

관리감독기관인 금감원은 지난 2017년 임플란트 업체 감리 진행 당시 “임플란트 계약과 관련한 표준계약서가 없어 업체마다 자율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계약 방식이나 내용이 유연한 경우가 많아 일률적으로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소비자주권은 “금감원은 임플란트 업계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방식을 개선해 기업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문제의 시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한다”면서 임플란트 업계의 표준계약서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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