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예방’, ‘혈류장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광고도 지적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거나 누워있는 장애인, 고령자 등이 주로 사용하는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일반 제품임에도 의료기기로 오인할만한 광고를 한 제품도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욕창방지, 환자용 등으로 광고한 의료기기 욕창예방방석 10개, 비의료기기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등에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16개 중 3개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의 안전기준을 준용한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89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3개 제품 모두 유사 욕창예방방석이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돼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아울러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대상인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중 5개 제품은 ‘욕창 예방’, ‘혈류장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를, 의료기기로 오인될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자발적으로 시정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욕창예방 방석 구매 시 제품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료기기로 인·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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