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융권의 대출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채무자 재기를 지원하기 보다는 과도한 추심압박으로 회수를 높이려는 관행이 지배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체계적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해 추심압박을 막고 채무자와 채권자 간 원활한 채무조정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개인연계채권 관리체계 개선 테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서민금융과장,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자산관리공사,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이같이 논의했다. 

연간 약 260만 명의 단기채무자는 5~89일 연체하는 상황이다. 연간 26~28만 명은 연체 90일 이상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금융채무자의 10%인 180~190만 명이 90일 이상 개인연체채무자로 추정된다. 

금융권은 통상 연체가 30일 이상 지속될 시 기한 이익을 상실해 원리금 전체의 일시 상환을 요구하거나 보유채권 소멸시효를 일률적·반복적으로 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법상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법원 등에서 10년씩 반복적 연장이 가능해 금융사들은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채무자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못 갚는 것이 아니라 안 갚는 것’이라 생각해 추궁과 종용에 이어 겁박까지 하게 마련”이라며 “과도한 상환압박은 채무자의 정상적 생활을 방해하고 채무의 상환가능성을 더욱 낮출 뿐”이라고 지적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번 T/F는 채권자의 유인구조를 채무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려는 것”이라며 “국가경제 발전 수준과 금융산업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법제의 틀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2020년 하반기 ‘대부업법’을 확대개편한 ‘소비자신용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비자신용법은 대출계약 체결에서 연체 후 추심·채무조정부터 상환 또는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금융사가 스스로 소비자보호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유인구조’를 설계하는 한편, 채권자-채무자가 윈윈 가능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 금융사와 채무자가 대등한 당사자로서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 소비자 신용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2021년 하반기에는 개정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하위 법규 마련 등 입법과정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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