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허위진단 336%, 허위수술 3314% ↑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허위 진단, 장해 및 수술, 병원 과장청구 등 의료관련 보험사기 건수가 4년 새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8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79,179건으로 2014년 84,385건 대비 약 6% 감소했다. 그러나 의료관련 보험사기는 증가폭이 컸다. 허위수술은 2014년 7건에서 지난해 239건으로 3314% 급증했다. 병원 과장청구는 3,225건에서 9,688건으로 198%, 허위(과장)장해는 467건에서 2,739건으로 487%, 허위(과다)진단은 361건에서 530건으로 336%, 병원 과장청구는 320건에서 791건으로 147% 증가했다. 

뇌질환이 없는 A씨는 실제로 뇌출혈 기왕력이 있는 지인을 본인인 것처럼 가장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보험금 9백만 원 편취했다. 

정형외과 의사 B는 교통사고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치료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진료비 150만원을 허위 청구했다. 입원일수나 내원일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하지 않은 치료행위 등을 청구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했다. 

전직 설계사 C 등 일가족 11명은 246개 보험계약 체결 후, 10여년 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질병으로 허위·과다 입원하며 26개 보험사로부터 17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일가족 대부분이 무직임에도 개인당 최소 최소 59~192만원의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거나 편취한 보험금의 일부를 보험료로 다시 납부하며 보험사기의 악순환을 보였다. 

의료관련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보험사기 중 의료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 비중도 증대되고 있다. 2014년 의료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16.8%를 차지했지만 2018년에는 25.4%로 비중이 9% 늘었다.

정재호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고 매년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나 해마다 의료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급증한다”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일 경우 벌금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등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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