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자체 등과 합동 특별단속 실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중국산, 도미니카산 등 해외 저가 의류를 ‘Made in Korea(메이드 인 코리아)’로 둔갑시킨 불법 라벨갈이 업자 19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제품 491점도 압수했다. 

중국산을 국산으로 라벨갈이 한 제품 (사진= 서울시 제공)
중국산을 국산으로 라벨갈이 한 제품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기간인 8월부터 현재까지 의류 제품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변경표시 등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수사를 추진했다. 

라벨갈이는 소비자 기만 뿐만 아니라 국내 봉제업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 불만이 가중되는 만큼 소비자와 업계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이 필요하다. 

시는 불법 라벨갈이 단속을 위해 동대문 일대 의류수선업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종로구·중구·성북구와 합동수사를 하고 있다. 

관세청과 공조해 대외무역법위반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업체 명단을 공유하고 수입내역, 판매내역 등을 비교분석해 혐의점 발견 시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시는 8월에 150명의 ‘공산품 원산지 시민감시단’을 구성, 발족하고 주요상권과 제조업 집적지역에서 공산품 원산지 제도를 알리고 있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도심제조업의 기반을 위협하는 불법 라벨갈이를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뿌리 뽑아 우리 공산품의 경쟁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 오인표시, 표시손상, 변경 등을 할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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