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철저한 식품위생 및 매장관리" 강조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철도역사 내 음식점 위생이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유통은 음식점의 위생문제 적발 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적을 받게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공인기관 검사와 자체점검으로 위생문제가 적발된 철도역사 내 음식점 매장과 편의점이 915곳이나 됐다.        

코레일 영등포역 (사진= 우먼컨슈머)

코레일 유통이 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식점 매장 81곳이 적발됐고 체크리스트를 기반 한 매장자체 점검에서 매장(음식점,편의점) 834곳은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작년에 공인기관에 의뢰한 자가품질 점검 결과,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 등에서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대장균군,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이 검출됐다.     

코레일 유통은 위생 불량 매장으로 적발되는 즉시 상품판매를 금지하고 재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도록 개선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청소상태 미흡과 식품의 유통기한의 경과가 지적된 경우 경고장을 발부하고 현장 즉시 개선과 위생교육에 나선다. 

최근 5년간 철도역사 위생상황 점검 실적 및 결과조치 현황(코레일유통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 철도역사 위생상황 점검 실적 및 결과조치 현황(코레일유통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코레일 유통과 매장과의 계약서에서 코레일 유통은 음식점 매장이 기준에 위생기준 미달로 2회 이상 적발되면 30일 이내에 영업정지 조치해야지만 18곳이 2회 이상 적발돼도 영업정지는 없었다.

3회 이상 음식점 매장(3곳)이 위생기준을 지키지 못한다면 영업계약을 해지해야하지만 계약해지 사례 또한 없었다. 

코레일유통이 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로하는 자가품질검사 또한 올해부터 1년 2회에서 1회로 축소돼 논란이 예상된다. 

박재호 의원은 “열차 승객들은 코레일 매장에서만 음식을 제공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더욱더 철저히 식품위생 및 매장관리를 하여야 한다”며 “먹거리 위생 문제는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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