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공법 적용된 업체, 심의 안 거쳐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설계에 포함된 특허공법에 대해 ‘자재·공법 선정위원회’ 심의를 누락한 사례가 발생해 질타를 받았다. 

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LH공사에서 받은 ‘조사설계용역 특정자재·공법 반영실태’를 분석하고 국토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초기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에 공공기관 26개, 중기부 및 유관기관 11개, 지자체 1개로 총 38개의 기관이 참여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중 하나인 LH공사는 조사설계용역을 통해 실시설계에 반영된 특정자재·공법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대상 후보업체를 선정하고 자재·공법 선정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해야했다. 그러나 일부 설계에 특허공법이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더욱이 A설계업체가 적용한 한 업체의 특허공법 제품을 그대로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 

특허공법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은 A설계업체는 최근 10년간 LH를 통해 설계한 용역에서 심의를 4차례 누락하기도 했다. 

박재호 의원은 4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LH는 한 번도 자체조사나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LH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자재·공법 선정위원회’의 심의누락은 LH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등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많다”면서 국토부의 차원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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