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유입 차단을 위해 실시한 단속에서 외국 식료품 판매점 5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ASF 발생 차단을 위해 지난 달 6일~20일 정부합동으로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542곳을 단속한 결과 무신고 축산물을 판매한 업소 5곳의 10개 제품을 압류하고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는 압류된 소시지 9개, 돈육포 1개를 조사한 결과 돈육포 1개 제품(1.04kg)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genotype Ⅱ)를 확인했다. 현재 바이러스 생존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배양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까지 4주가 소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무신고 돈육 축산물의 반입경로와 유통 판매책 등 경로를 역추적하고 있다. 반입·유통·판매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무신고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벌금이나 1억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정부는 연말까지 전국의 외국 식료품 판매점 1,400여 곳을 특별 단속한다.  
농식품부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항만에 ASF 발생국 등 위험노선에 탐지견 추가 투입, 세관 공동 검사를 확대하고 여행객 휴대반입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한다. 불법 반입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금일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ASF 의심축이 신고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주는 1,300여두 가운데 이상증상을 보인 2두가 폐사해 포천시에 신고했다. 해당 농당 반경 500m 내에는 신고농장만 있으며 500m에서 3km내에는 돼지농장 10농가 25,206여두가 있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축산 농가 및 관계자에게는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신속한 의심축 신고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