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자기 손해사정 보험사 다수에서 보험금 및 제지급금 산정 민원이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보험사에 유리한 보험금이 산정될 수밖에 없어 소비자 불만이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6월 말 현재 국내 보험사 상당수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맡기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생명보험 회사 중 2015년 이후 ‘보험금 및 제지급금 산정’ 민원 건수가 최다인 업체는 삼성생명으로 4,607건을 기록했다. 한화생명은 2,543건, 교보생명은 1,825건이다. 이들 자회사의 위탁 비율은 삼성생명 100%와 교보생명 100%, 한화생명 93.3%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 중 2015년 이후 관련 민원 건수가 최다인 업체는 삼성화재(5,141건), DB손해보험(3,749건), 현대해상(3,669건)이었다. 이들의 자회사 위탁비율은 삼성화재 76.3%, DB손보 88.8%, 현대해상 78.7%였다. 

손해사정은 보험계약자가 질병, 사고 등을 겪어 보험금을 받기 전 사고 수준, 책임을 따져 보험금을 결정하는 업무로 손해사정이 끝나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형 보험사는 손해사정 업무를 맡는 자회사를 두고 자체적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 
 
보험사의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은 매출액의 99.1%는 모 보험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가 자회사 손해사정 몰아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의 예외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윤경 의원은 “자회사를 통한 보험금 산정이 모회사인 보험사 입장을 대변해서 정해질 우려가 크다”면서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이 보험소비자들의 손해와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손해사정의 불편부당과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