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조정 개시 결정
공연장소 바뀌고 아티스트 취소, 소비자 티켓 환급 요구했지만 지연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당초 공지한 장소와 다른 곳에서 공연한 UMF(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공연티켓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개시를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에 따르면 UMF 공연 주최사 (주)유씨코리아는 공연장소 확정 전 선(先) 할인티켓을 판매하고 매년 공연 개최지였던 서울이 아닌 용인에서 올해 6월 7~9일 공연을 열었다. 공연 장소 변경과 관련 원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환급 신청을 받았지만 이를 지연했다. 

또 3일차 공연 당일 특정 주요 가수의 공연 취소를 알리면서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지만 이또한 지연했다. 환급을 받지 못한 소비자 294명은 공연티켓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UMF 공연티켓 구입대금의 환급을 신청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티켓 구입내역, 구입 영수증, 티켓 반송내역, 환급 신청 내역 등을 구비해 소비자원 누리집에서 조정절차에 참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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