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생리대 판매 사이트 869건 적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으로 여성 소비자들이 생리대 구입에 있어 많은 정보를 얻길 원하는 가운데, 생리통 예방·완화된다고 광고한 유기농·천연 생리대 다수가 과장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64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광고 (식약처 제공)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광고 (식약처 제공)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가 요청됐으며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판매자는 관할 지방청, 지자체 점검이 진행된다. 

적발된 사이트 869건 중 829건이 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여성질환, 외음부 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완화할 수 있따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를 소비자에게 노출시켰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타사제품 비방광고 (식약처 제공)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타사제품 비방광고 (식약처 제공)

297건은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216건)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통, 피부발진 등이 예방,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며 “생리통 등 여성질환은 주로 호르몬 이상이나 자궁의 기질적 문제에 기인하므로 생리대에 사용된 원재료로 인해 증상이 완화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고 했다. 

외음부피부질환 또한 “개인 체질, 스트레스 등 발생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생리대 사용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 없다”면서 “소비자는 생리대 선택 시 타 제품에 비해 안전하거나 생리통이 개선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생리대 외에도 생리통을 예방, 완화해준다는 초콜릿이 등장해 소비자 눈길을 끌고 있다. 

초콜릿 판매 업체 A는 '소중한 당신의 몸을 위해 약은 X(먹지 말라), 000초콜릿과 함께 하셔요'라는 문구와 함께 생리통에 묘약은 초콜릿이라고 광고했다. 해당 업체는 생리통 완화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설명을 통해 초콜릿 제품을 판매했으나 '식약처 인증을 받았느냐', '생리통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소비자 질문에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식약처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니다', '상세페이지에 (정보가) 나와있으니 참고해달라' 는 등으로 답변해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성의 고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업체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입장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경솔한 언행에 반성하며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질타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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