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내 무리한 조기상환청구에 김 회장 인감 탈취 등 검찰 고소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참존 창업자 김광석 회장(80)이 이영인 대표이사가 선임된 지 하루 만인 지난 2일 이 대표를 비롯한 지한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안기경 사내이사 등 3인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참존 김광석 회장
참존 김광석 회장

김광석 회장은 9월 23일 주주총회 당시 참존 본사를 무단점거하고 대표이사 인감과 개인통장인감을 탈취해 부적합한 방법으로 대표이사 등을 선임했다는 이유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됐다고 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 주총에서 해임됐고 그 자리에 이영인 대표이사 등이 선임됐다.

참존은 지난 2015년 10월 150억 원, 2016년 5월 119억 원 등 두 차례 전환사채를 발행, 플루터스트리니티와 포스코플루터스신기술투자조합1호가 이를 인수했다. 사채만기는 오는 10월 29일이지만 플루터스트리니티 등은 사채 만기 전 3영업일만 여유를 주며 참존에 조기상환을 청구했다. 참존이 상환하지 못하자 김광석 회장 소유의 참존 주식(70만주, 92.31%)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해 주식을 전략 취득했다고 통보했다. 

참존 측은 근질권 실행 통지에는 김 회장 주식을 취득한다는 내용만 있고 주식 취득가격 산정, 변제액, 변제충당 방법 등에는 어떠한 언급도 들어있지 않다면서 플루터스트리니티의 주총 결의는 부존재하며 중대한 하자가 있고 어떠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광석 회장은 가처분 신청서에 “플루터스트리니티가 참존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해 행사한 조기상환청구권은 양사가 맺은 합의서와 경영참가합의서, 민법(제603조 제2항 등)에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를 전제로 실행한 김 회장 주식에 대한 근질권 실행 역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3인의 전문경영인의 직무집행을 시급히 정지하고 원래의 적법한 대표이사인 자신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돼야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주총에서 참존 본사 전체를 무단 점거하고 임직원들의 출입을 차단, 업무를 방해하고 김회장의 대표이사 법인인감, 개인통장 인감을 탈취한 혐의로 이영인, 안기경, 지한준, 정재훈(플루터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신동우(참존 사외이사) 등 5명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 회장의 법무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플루터스트리니티 등의 조기상환청구와 질권실행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플루터스트리니티가 김회장의 주식을 전부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김회장을 해임하고, 신규 경영진을 선임한 주주총회결의도 위법하다”며 민형사상 소송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광석 회장은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검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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