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女 37.5%, 男 20.8%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이달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되고,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법안이 발의됐지만 남성의 육아 참여는 먼 길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직장인은 5명 중 1명에 불과했다. 휴직을 가로막는 요인은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었다.

인크루트(대표 서미영)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은 ‘육아휴직’을 주제로 회원 1천1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한 직장인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32.4%였다. 67.6%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컸다. ’여성’ 직장인의 37.5%가 육아휴직을 사용해봤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 직장인은 그 사용비율은 20.8%로 적었다.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남성 직장인은 5명 중 1명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제공=인크루트)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남성 직장인은 5명 중 1명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제공=인크루트)

육아휴직을 가로막은 이유는 다양했지만 △’상사 눈치’(22.7%)와 △’회사 분위기’(22.0%)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특히 △’남성’의 경우 ‘회사 사람 대부분 육아휴직을 안 쓰는 분위기’(27.2%)를, △’여성’ 직장인은 ‘상사와 동료 눈치’(22.6%) 때문에 각각 사용에 큰 제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적 부담’(14.7%)이 꼽혔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줄어드는 월급에 대한 부담으로 사용을 꺼리는 것으로, 해당 응답비율은 △공공기관 재직자(21.9%)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력 공백에 대한 우려’(8.7%) △’사용 방법을 잘 모름’(8.6%) △’신청했지만, 회사에서 거부당함’(6.7%) 등의 이유도 있었다. 

아직 사용 전인 응답자들은 △’차후 사용할 계획’(5.4%) △’자녀 입학 등 이후에 쓰려고 남겨둠’(2.3%) 등이라 답했다.

또 결혼으로 퇴사’, ‘임신해서 퇴사 당함’, ‘권고사직’ 및 ‘서비스직이라 엄두를 못 냄’, ‘남자직원 휴직이 많지 않음’ 등 기타 답변을 통해 육아휴직을 가로막는 직장 내 갑질도 확인됐다.

직장인 부모가 가장 바라는 육아 정책은 무엇일까?

중복선택 조사결과 △’직장 내 인식 개선’(21.6%)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출산과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사업장 차원에서의 인식 개선을 가장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앞서 육아휴직을 가로막은 일부 직장 내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듯했다. 그 외 △’근무시간 단축’(18.4%)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확대 및 신설’(17.4%) △’자녀 돌봄 서비스 확대’(17.0%) △’등·하원 서비스’(13.3%) △’아동수당 및 자녀장려금’(11.8%) 등의 순서로 직장인 부모가 바라는 각종 육아 지원제도들이 집계됐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활성화 될 기회가 늘고 있다지만 현실은 제자리”라며 “제도 개선도 좋지만 출산과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사업장 내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육아와 가사노동에 성별 불균형이 궁극적으로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