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이달부터 서울 강남지역 대형음식점 발레파킹 불법 주·정차 단속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경찰청, 자치구 공동으로 과태료 부과와 견인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1일 밝혔다. 

강남 주변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과 도로를 점거한 주차대행 업체 부스 (사진= 서울시 제공)

강남지역 대형음식점과 카페 주변에 발레파킹이 성행 중이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업소의 경우 주변 도로, 보도, 주택가 골목길 등에 불법주차하는 방식으로 발레파킹이 운영된다. 

신고나 등록없이 영업이 가능한 주차대행 업체에서 발레파킹을 통해 무질서한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 주변 도로는 극심한 정체 현상을 겪기 일쑤다. 시민 안전 또한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10월부터 1일 8개조 52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점심시간대(11:30~13:30)와 저녁시간대(18:00~20:00) 불법 주정차 단속이 진행되며 보도에 불법 설치된 주차대행 영업용 안내부스는 자진 철거 때까지 도로점용료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발레파킹에 의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강남지역 대형음식점 주변 도로와 보도가 식사시간대에 동맥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번 단속을 통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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