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산재공화국 오명 벗으려면 법원 양형기준 바꿔야”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최근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으로 6,144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0.57%인 35건만 금고·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노동자 2만 명이 사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산안법 위반 판결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용득 의원 제공)

10년 간 산안법을 위반한 피고인의 80.73%는 집행유예(13.40%)와 벌금형(67.33%)을 받았다. 

2심으로 넘어간 사건은 1,486건으로 이중 금고·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가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 6월까지 10년간 산업재해로 부상당한 노동자는 989,244명이나 됐다. 사망한 노동자 역시 20,151명에 달했다.

이용득 의원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산재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정형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법원이 양형기준을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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