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홈쇼핑보험 사은품 대부분 법 위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고가사은품을 내세운 보험상품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모집 과정에서 3만원 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되지만 홈쇼핑,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 시 고가의 사은품을 내세워 소비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관련 법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융소비자연맹(대표 조연행)은 “보험사들이 보험업법을 위반하며 상품의 질이 아닌 사은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면서 “해당 회사의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요구 한 뒤, 조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 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금소연은 지난 9월 16일부터 11일까지 홈쇼핑·온라인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14개 보험 사 중 6개 보험사인 라이나생명, DB손해보험, AIA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신한생명이 보험 사은품 정보를 공개했다고 설명하고 이중 메리츠화재, AIA생명, DB 삼성화재, 신한생명 등 5개 회사의 13개 보험상품이 사은품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금소연 제공)

AIA생명은 ‘(무) 원스톱슈퍼암보험(갱신형)’ 상담완료 고객에게 ‘클란츠 마이노바 전기냄비 그릴팬’과 ‘퀸센스 냉풍기(MAC-Z132)’를 제공한다고 했다. 시중 최저가는 소비자가 기준 각각 11만 원과 23만 원이다.

(금소연 제공)

메리츠화재는 ‘(무)메리츠올바른암보험1906(갱신형)’ 상담완료 고객에게 ‘까사맘 멀티 전기그릴(TMXH-EG68)’을 제공한다고 광고했다. 시중 최저가는 소비자가 기준 최소 29만원이 넘는 물품이었다. 

금소연은 보험사가 보험협회에 사은품 심의를 받을 때 꼼수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사은품을 구매할 수 있는 URL주소를 보험사에서 협회에 제공해야하는데, 고가의 사은품 가격을 법 규정 내 가격으로 터무니없이 낮게 표시하고, 재고가 1개거나 소진됐다고 안내한다는 것이다. 

또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보험을, 온라인에서는 보험료나 사은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고객센터에서도 방송 이후에는 상품 가입이 불가능하다며 고가사은품 제공 사실을 숨기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상품 판매 시 고가사은품을 법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과당경쟁, 사업비 증가로 인한 보험료 문제도 있으나 사은품에 현혹돼 보험 내용이나 품질을 꼼꼼히 살피지 못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소연 박나영 정책개발팀장은 “홈쇼핑 보험판매 시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보험사는 조속히 위법 관행을 시정하여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줄여 보험료를 낮춰야 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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