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정부 및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수년간 부담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부담금 납부 금액은 총 694억 원에 달했다. 

3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181개 기관은 총 548억 원을 납부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정원대비 3.4%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한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인데 반해 공공부문이 더 높은 이유는 공공가치를 위한 기관인 만큼 사회적 실현에 더 앞장서야한다. 

이에 이용득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조차도 수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부담금으로만 때우고 있어, 특단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상위 10개 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제공=한국장애인고용공단)
최근 3년간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상위 10개 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제공=한국장애인고용공단)

특히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이행해 납부한 부담금이 총 68억 원이나 됐다. 연도순을 보면 2018년 25억 원(1위),2017년 22억 원(1위), 2016년 21억 원(1위)이다. 매년 1위를 하는데도 장애인 의무고용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다.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한 상위 10개 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중소기업은행, 경북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방과학연구소, 교육부, 부산대학교병원, 한국산업은행, ㈜강원랜드, 강원도교육청 순이다. 특히 10개 기관은 3년간 단 한 번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않았다. 

이용득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는 매년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무고용 수치채우기를 위한 임시방편적 대책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는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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