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고인 가족이 업체에 지급한 위약금 환급 결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임차인 사망으로 해지된 자동차 임대차 계약의 위약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임차인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약금 부과는 적절치 않다며 위약금 환급’을 결정했다. 

A씨는 2016년 7월 11일 B사와 48개월 간 자동차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11월 20일 A씨는 의료기관 치료 중 원인 불명의 사유로 사망했다. B사는 A씨 사망으로 계약유지가 어렵다며 11월 28일 차량을 회수하고 A씨 가족에게 계약 임대보증금 12,320,000원에서 위약금 1,060,259원과 차량손상 면책금 100,000원을 공제 후 미사용대여료 37,900원을 더한 11,197,641원을 환급했다. A씨 가족은 고인의 귀책사유없이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위약금 청구는 부당하다며 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렌터카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라 계약 당시 계약해제 및 해지, 중도해지수수료 규정을 포함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업체는 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했으므로 신청인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 계약 약관에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과 달리 임차인의 사망을 임대인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로 보고 아무런 통지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수수료 산식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A씨가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원인 불명으로 사망했고, 통상 사망 원인이 자살이 아닌 경우 이를 사망자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위약금을 청구하도록 정한 B사의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며 기지급 받은 위약금 1,060,259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은 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을 사유로 고객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여계약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번 조정결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약관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렌터카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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