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연금공단, 제대로 된 조사, 관리해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지가]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자 신청률은 계속 하락 중인 가운데 두루누리 사회보험 부정수급액은 증가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해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수준은 국민연금·고용보험 신규가입자는 보험료의 최대 90%, 기존가입자는 보험료의 40%를 지원해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현황’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 사업장은 2014년 526,914개소에서 2019년 7월 기준 748,133개소로 늘어났다. 2014년 대비 42%가 증가했다. 반면 신청률은 82.8%에서 78.9%로 3.9% 감소했다.

(최도자 의원 제공)
(최도자 의원 제공)

신청대상 사업장은 2014년 636,072개소에서 올해 7월 948,387개소로 신청대상 가입자는 2014년 1,181,419명에서 2019년 1,929,418명으로 증가했다. 

신청률을 보면 사업장은 82.8%에서 78.9%로 줄었고 가입자는 85.0%에서 81.0%로 하락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만개 사업장에서 약 540억 원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2014년 35,123개소 사업장에서 67억 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는데 올해 7월 기준 48,648개소 사업장에서 113억 원의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최도자 의원 제공)
(최도자 의원 제공)

부정수급 사유는 사용자의 자격변동 지연신고가 52.0%로 가장 많았고 기준소득 110%초과 42.5%, 사업장규모초과가 3.4%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 신청대상 사업장의 신청비율은 떨어지고 부정수급 사업장 수는 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은 제대로 된 홍보와 조사,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지원금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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